‘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 [오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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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2.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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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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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

대법원은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남편에게 12억 원을 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남편은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남편은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혀 차 상태를 확인하려고 운전석에서 내렸는데 차량이 중립에 위치해 있어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채로 바다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보험이 다수 가입된 점과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남편으로 바뀐 점 등이 살인 혐의 근거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기 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금고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남편은 살인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이어 남편은 바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냈는데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아내를 고의로 해쳤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고의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하며, 남편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보험사들은 남편에게 보험금 12억 원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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