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녹취 깠다가 잘린 野 의원 "제명 무효"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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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1.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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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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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제명 무효를 주장하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명 결의로 여 전 의원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 전 의원에 대한 양평군의회의 징계결의 효력은 본안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앞서 지난 9월 1일 양평군의회는 비공개로 본회의를 열어 여 전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 전 의원은 지난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겁니다.

공개된 대화는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연루돼 있던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관여돼 있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후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녹취 공개 등 여 전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여 전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에 의한 부당한 제명 통보이고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자 폭거"라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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