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제 맞고 환각 증세로 추락…법원 “부작용 설명 안한 병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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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31.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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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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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에 주의사항 설명 안해 사고 발생” 인정
의료계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아…배상액 과도”
한 의료진이 주사기를 점검하고 있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연합뉴스
고등학생이 독감 치료 주사인 페라미플루를 맞은 뒤 아파트에서 떨어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병원에 “5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모(21)씨는 16세이던 2018년 12월 22일 저녁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경기도 중소도시의 A 병원 응급실을 찾아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접종받았다. 증상이 호전된 김씨는 약 한 시간 뒤 경구약을 처방받고 귀가했지만, 의료진으로부터 경구약과 페라미플루 주사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김씨는 다음 날 오후 2시쯤 거주하던 아파트 7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허리·등뼈 등 골절을 입었다. 사고 당시 부모는 외출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현재까지 하반신 마비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 중 주로 소아·청소년에게서 섬망, 환각, 이상행동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됐다. 드물게 추락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에게 이상행동 발생 위험이 있다는 것과 적어도 2일 동안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씨의 부모는 “병원이 투약 시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고 원인이 정신이상,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고에 대해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주채광)는 김씨와 그 부모가 A 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5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치료비와 기대소득 등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이제라도 사과와 용서를 빌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판결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배상액 규모가 과도하게 크다”며 반발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 모임(미생의)은 31일 입장문을 내 “항바이러스 주사와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 비해 병원 측에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환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과관계도 확실치 않은 사건에 대한 부실한 판결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판결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를 행하다가 피치 못하게 안좋은 결과를 당하는 국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배상을 국가가 담당해 의사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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