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정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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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31. 오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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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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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퍼포먼스 선보인 후 고발당해
경찰 수사심의신청은 아직 진행 중
[서울=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화사에 관해 혐의없음으로 이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진 = 피네이션 제공) 2023.0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대학 축제 중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화사에 관해 이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날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도 지난달 26일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화사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화사는 지난 5월1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스 유랑단'을 촬영하며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동작을 했다.

이 장면은 축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져나갔으며, 지나치게 선정적인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은 지난 6월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학인연 측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수사심의신청은 아직 진행 중이다.

사건 관계인은 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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