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친 골프공 맞아 망막 손상…피해자, 불기소 처분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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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1. 오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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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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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친 티샷에 옆 홀에서 라운드하던 남성이 눈 부위를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 연합뉴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 피해자는 항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져 현재까지 시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박씨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박씨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은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타구한 이가 박씨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 소속 관계자는 “피해 보상 등 금전적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 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는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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