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남성 주거침입 항소심서 감형…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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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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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캡처

부산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별도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는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쯤 부산진구에 있는 A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의 지인과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항소심에서 “A씨의 지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줘, 그가 살고 있는 집으로 생각했다”며 “지인에게 방문한다고 연락하고 집에 들어간 만큼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지난 9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수감 중인 이씨는 또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교정당국이 관련 조사를 한 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송치한 상태다. 교정당국은 또 이씨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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