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불만 있어서" 경쟁업체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 들이부은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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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26. 오후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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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경쟁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은 70대 중식당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 단독(김시원 판사)은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원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5월 3일 자정쯤 B(67)씨가 운영하는 중식당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의 연료통을 열어 준비한 흑설탕을 들이부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B 씨의 오토바이는 36만 5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수리를 맡겨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인근에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운영하는 B 씨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 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B 씨의 중식당까지 1.5㎞가량을 이동한 사실이 적발돼 공소장에 명시됐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인근 중식당 오토바이 연료통 안에 흑설탕을 넣어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해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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