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수단으로 총기 사용, 재량권 한계 벗어난 조치 아냐”
목줄이 풀린 채 날뛰던 맹견을 제압하려 총을 쐈다가 유탄이 튀어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조영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 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삼단봉을 사용해 맹견 제압을 시도하는 등 다른 수단을 쓰다가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무리한 총기 사용이라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3월 26일 경기도 평택의 한 길가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탄을 발사했다가 행인에게 유탄이 튀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핏불테리어는 산책하던 한 여성과 애완견을 물고 달아나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도 계속 날뛰는 상황이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행위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다친 행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통제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총을 발사한 행위가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