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 취하 안 해? "강제추행범 신고"…BJ 무고죄 실형

입력
수정2023.10.22. 오전 9:16
기사원문
정명원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와 교제를 하다 폭행죄로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30대 BJ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인터넷 방송 BJ인 A 씨는 지난해 4월 방송 시청자였던 B 씨를 알게 돼 나흘가량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다툼 중에 A 씨가 폭행하자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B 씨는 거절했습니다.

앙심을 품은 A 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B 씨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 출석해 "B 씨가 함께 지내는 동안 자신이 강하게 저항했음에도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성행위를 하려 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행위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고 B 씨가 폭행죄 신고를 취하해주지 않자 화가 난 A 씨가 허위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가치를 가진다"며 "피무고자는 강제추행범으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명예 손상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신고한 강제추행 범죄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무고자에게 중한 형이 내려질 위험이 있었다"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큰 만큼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책했습니다.

특히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기자 프로필

98년 SBS서 기자 시작.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탐사보도부 등 거쳐 <8시뉴스>부장, <뉴미디어뉴스 부장> 맡음. 한국방송대상,한국기자상, 한국방송기자상 등 다수 수상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