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1년관 사회봉사 160시간, 동물 학대 재범 예강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고양이 울음 소리 때문에 학업과 수면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