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 '해외 원정' 음란 유튜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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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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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法 "미필적고의 등 '유죄'…초범 고려"
연령제한 없이 일부 신체부위 노출 지적
기존 무죄 판결 사례들과 수법 차이 지목
단독 보도 후 경기남부청 수사→유죄 판결
노골적인 노출 아니어도 '구속+유죄' 사례
A씨가 태국 현지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음란 생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 녹화영상 캡처

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의 음란 생방송으로 '국격 훼손'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인 남성 유튜버 A(20대)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수원지법(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93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에서 여성의 음모가 노출되거나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영상을 실시간 방송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며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이 사건 영상물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영상물들은 모두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기나 음모의 노골적인 노출은 없고 다 옷을 갖춰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화면) 내용과 말들도 굉장히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라며 "피고인은 순간적이라고 하지만 음모 노출이 된 부분들이 있고,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죄를 받았던 판결들을 보면 그 사례들은 영상에 대해서 등급제한, 즉 연령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데 피고의 채널들은 로그인 안 하고도 누구나 볼 수 있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 영상물들을 올린 것 자체가 음란물유포에 해당 된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간 수감돼 왔던 점 등을 고려해 석방하겠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 과정을 지켜봤다. 재판장의 석방 발언이 나오자, 피고인 가족으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이 탄성을 내기도 했다.

호송차량으로 이동 중인 유튜버 A씨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쯤까지 최소 5차례에 걸쳐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 내 여성 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이 개설한 1인 채널에 실시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이뤄져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띄워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9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먼저 공소장 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음란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 3월 말부터 태국 현지 한국 유튜버들의 도를 넘은 음란 생방송 실태 등을 단독 보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 공지에서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경고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본보 보도와 제보 영상을 토대로 사태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5회분 방송 내용과 유사 사건 판례를 분석해 유사성행위로 보이는 자세와 행동, 음담패설, 속옷 노출 등을 근거로 수원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직접적인 성기 노출 등이 없더라도 '음란성'이 소명된 사례다.
 
최근 ㈔한국사이버감시단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불법 음란방송 등으로 국격 훼손과 미성년자 피해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의 심의 제도 강화와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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