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축구 국대출신 석현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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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18.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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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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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집유 2년→징역 6월 집유 1년'
법원 나서는 석현준.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2)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현준이 병역의 의무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병역의 의무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해외 활동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프랑스에 체류하던 석현준은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9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 5조 1항을 근거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경인병무청에 신청했으나 2018년 3월 거부됐다.

이후 경인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벌였으나 법원은 석현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석현준은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사유를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반면, 경인병무청은 '석현준의 부모가 국외이주가 목적이라면 그 생활 근거지도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석현준의 부모는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였만 법원은 석현준의 부모가 실질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국외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경인병무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연장은 가능하지만, 특별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말 석현준을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피고인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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