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일으킨 것 죄송” 참회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7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월 6일 오후 9시7분부터 7일 0시42분까지 제주와 김해, 대구, 인천, 김포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 및 흉기살인 예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예고글 때문에 제주공항에는 특공대 13명과 장갑차, 수색견 3마리, 공항 직원 12명이 투입돼 긴급수색이 진행되는 등 전국 곳곳의 공항들이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인터넷 중독 상태”라면서 “피해 진술을 한 공무원 11명을 위해 형사공탁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뉴스에 관련 내용이 나올 때 마다 후회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