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3월25일 태국 파타야에서 필로폰 968g, 엑스터시 83.01g, 케타민 101g 등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류를 각자 나눠 비닐봉지에 넣고 팬티 속에 숨긴 뒤 태국 방콕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대가는 각자 1차례에 600만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적극 협조했다. B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은 물론 마약류를 운반하다 함께 검거된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