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묶어달라” 이웃 요구 무시하더니 5세 여아 물어뜯겨… 견주는 2심서 감형

입력
기사원문
이정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심 금고형 선고됐으나 2심 집행유예
“2000만원 추가 공탁·피해자와 합의”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풍산개를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도 입마개‧목줄을 채우지 않아 5세 여아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2심에서 철창행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67)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강원 횡성군 집에서 외출하면서 개 사육장소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풍산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인근에서 놀고 있던 B(5)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풍산개 4마리가 사육장소를 벗어났고, 이중 1마리가 B양의 양쪽 다리와 허벅지 등을 물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사고 이틀 전 피해자의 가족과 이웃 주민들은 A씨에게 ‘주거지 아래 별장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놓으라’는 취지로 연락을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5세 여아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피부가 심하게 찢기고, 근육까지 침범당할 정도의 참혹한 상처가 다수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 개가 물어뜯어 저지한 덕에 그나마 더 큰 피해가 방지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2000만원을 추가 공탁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사육하던 개 중 분양되지 않은 개의 양육방법을 제한하기로 합의해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진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