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김세의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1심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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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12.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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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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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벌금형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도운 처남 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 선거라는 공적 영역에 가족회사라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접목시켜 현행법의 테두리를 넘나든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 동종 전과로 2번의 벌금형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급한 용역대금에는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도 혼재된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불상액에 관해서만 기소된 점, 도지사선거에서 낙선해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변호사의 선거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가로세로연구소 계좌로 돈을 지급하는 등 범행을 은폐할 목적은 없었던 점, 위법성 인식의 정도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 추가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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