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편의점 알바 새로 왔는데…1천만 원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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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11. 오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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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절도와 횡령을 저지른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 7 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인 이들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편의점 2곳에 위장 취업해 14차례에 걸쳐 절도와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주인이 상주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자는 A 씨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B 씨가 편의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A 씨가 단기대여한 차량으로 B 씨를 편의점까지 데려다주면 B 씨는 절도하거나 횡령한 물건을 챙겨 나왔습니다.

이들은 현금, 담배, 술을 들고 나오거나 선물용 카드, 상품권 등을 몰래 충전하거나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으며 피해 금액은 총 1650만 원에 달했습니다.

A 씨는 편의점 업주가 B 씨에게 실무 교육 중 화장실에 가자 330만 원이 들어 있는 B 씨의 가방을 훔치고, 스마트 TV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더해져 법정에 섰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B 씨는 편의점 위장 취업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금액을 유흥비로 사용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B 씨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각자의 죄질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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