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닷가 자갈돌 훔친 중국인 모녀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고”

입력 2023.10.04 (17:04) 수정 2023.10.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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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박수기정 바닷가에서 중국인 모녀가 주워다 훔쳐 가려고 했던 자갈돌 100여 개. 서귀포경찰서 제공지난달 30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박수기정 바닷가에서 중국인 모녀가 주워다 훔쳐 가려고 했던 자갈돌 100여 개. 서귀포경찰서 제공

중국 국적 60대 여성 A 씨. A 씨 가족은 제주에 거처를 마련하고 합법적으로 꽤 오랜 기간 제주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A 씨는 딸과 함께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박수기정 인근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이들 모녀는 몽돌로 이뤄진 해변으로 걷다가 둥글고 매끄러운 자갈돌을 주워 종이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주워 모은 몽돌은 100여 개를 훌쩍 넘었습니다. 두 모녀는 크고 작은 자갈이 가득 든 상자를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실었습니다.

이 같은 광경은 마침 인근에서 제주 여행을 즐기던 한 관광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관광객은 "중국인이 자갈을 차량에 싣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두 모녀의 '자갈 줍기'도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30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박수기정 바닷가에서 중국인 모녀가 주워다 훔쳐 가려고 했던 자갈돌 100여 개. 서귀포경찰서 제공지난달 30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박수기정 바닷가에서 중국인 모녀가 주워다 훔쳐 가려고 했던 자갈돌 100여 개. 서귀포경찰서 제공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여성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박수기정 인근 바닷가에서 몽돌 100여 개를 훔쳐 가져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고 했다"며 "자갈돌을 주워가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에서는 관광객이나 도민 등이 산과 바다, 오름 등지에서 바위나 자갈돌, 붉은색 '화산송이' 등을 무단으로 몰래 채취해 가져가거나, 불법 거래하는 등의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법 제8조는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법도 제주 안에서 보존자원을 허가 없이 매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자갈돌 한두 개쯤이야'하는 생각으로 슬쩍 가져가는 것 역시 엄연한 절도이자 범법 행위"라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분들도 함부로 제주에서 자연석을 무단 채취하거나 자갈돌 등을 주워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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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박수기정 바닷가에서 중국인 모녀가 주워다 훔쳐 가려고 했던 자갈돌 100여 개. 서귀포경찰서 제공
중국 국적 60대 여성 A 씨. A 씨 가족은 제주에 거처를 마련하고 합법적으로 꽤 오랜 기간 제주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A 씨는 딸과 함께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박수기정 인근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이들 모녀는 몽돌로 이뤄진 해변으로 걷다가 둥글고 매끄러운 자갈돌을 주워 종이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주워 모은 몽돌은 100여 개를 훌쩍 넘었습니다. 두 모녀는 크고 작은 자갈이 가득 든 상자를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실었습니다.

이 같은 광경은 마침 인근에서 제주 여행을 즐기던 한 관광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관광객은 "중국인이 자갈을 차량에 싣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두 모녀의 '자갈 줍기'도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30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박수기정 바닷가에서 중국인 모녀가 주워다 훔쳐 가려고 했던 자갈돌 100여 개. 서귀포경찰서 제공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여성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박수기정 인근 바닷가에서 몽돌 100여 개를 훔쳐 가져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고 했다"며 "자갈돌을 주워가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에서는 관광객이나 도민 등이 산과 바다, 오름 등지에서 바위나 자갈돌, 붉은색 '화산송이' 등을 무단으로 몰래 채취해 가져가거나, 불법 거래하는 등의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법 제8조는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법도 제주 안에서 보존자원을 허가 없이 매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자갈돌 한두 개쯤이야'하는 생각으로 슬쩍 가져가는 것 역시 엄연한 절도이자 범법 행위"라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분들도 함부로 제주에서 자연석을 무단 채취하거나 자갈돌 등을 주워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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