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원 약속하고 수억원 받아 챙긴 의사·업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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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9.30.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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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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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에도 다시 범행"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사기를 쳐 건물 시행사 대표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의사와 병원 컨설팅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병원 컨설팅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범행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지기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 임금 일부가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도 "A 피고인에 비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경기도의 한 분양사 사무실에서 병원을 건물 시행사 대표인 C씨와 '진료과목 3~4인 병·의원을 개설해 5년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작성해 상가임대차계약 체결한 뒤 병원 지원금 명목으로 8억6000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수억 원의 채무가 있고, 이미 5년간 운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여러 차례 이행하지 못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씨 역시 이를 알고 있음에도 신축 건물 시행사가 건물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같은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면 처방전이 60건 이상 발행돼 약국이 안정적인 영업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약국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5000만원의 이행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A씨는 고용한 직원들에게 1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병·의원을 개원 및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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