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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과 운전기사 불륜설' 퍼뜨린 신동욱 전 총재 2심도 징역형

입력 2023-09-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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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튜브를 통해 퍼뜨렸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에서 5차례에 걸쳐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자 신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바꿀 만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신씨의 연령·환경·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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