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출혈을 ‘치루’로 오진·수술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법정구속

박준철 기자

출혈 계속되는데도 내시경 검사 안 해

환자, 빈혈로 쓰러진 후 저혈당 쇼크사

법원 “오진으로 조치 늦어져 사망 초래”

인천지방법원.|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방법원.|인천지법 제공

십이지장궤양 출혈을 치루로 잘못 알고 수술해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40대 의사가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씨(41)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B씨(78)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가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하자 항문 주변을 손으로 만져본 뒤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오진하고, 수술했다.

A씨는 수술 이후 B씨가 출혈을 계속하는데도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앞서 B씨는 병원을 방문하면서 “과거에 앓은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약을 먹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약은 위나 십이지장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도 알고 있었다.

조사 결과, B씨는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치루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B씨의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A씨가 검사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19년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만약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B씨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A씨의 오진으로 조치가 늦어져 B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을 감정한 다른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됐다면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며 “A씨는 십이지장궤양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판사는 이어 “A씨가 치루가 출혈의 원인이라고 속단해 수술했다”며 “B씨는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 숨진 경우로 A씨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안 판사는 또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A씨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데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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