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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기숙사 탈출한 20대 납치·감금한 어머니와 언니 벌금형

입력 2023-09-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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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교회 합창단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20대가 탈출하자 납치·감금한 어머니와 언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어머니(55)와 언니(27), B(40)씨 등 교인 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교회 합창단 소속으로 10대 후반부터 5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한 A씨는 지난해 8월 규율을 어기고 탈출해 역시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친구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와 언니가 포함된 교인들이 수소문하다가 이틀 뒤 서울 관악구 길거리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A씨를 제압해 승압차에 강제로 태워 합창단 기숙사에 도착할 때까지 32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에게 불법 행위임을 알리고 분리해 A씨는 다시 친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A씨 어머니와 언니 등이 친구 집으로 와 문을 두드리고 A씨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생활하는 기숙사·합창단으로부터 이탈한 피해자에게 합창단 활동을 강요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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