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생리대 살 돈 좀 빌려줘”…3년간 5천만원 뜯어낸 여친

김대영 기자
입력 : 
2023-09-22 15:00:26

글자크기 설정

자료사진 사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자친구에게 원룸 방값부터 교통비, 밥값, 휴대폰 요금, 회사 유니폼·생리대 구입비까지 3년간 73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뜯어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남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와 B씨는 2019년 여름부터 2021년 5월까지 연인 관계를 이어갔다.

A씨가 B씨에게 처음 돈을 빌린 시기는 교제 전인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직후다. A씨는 B씨에게 “원룸 방값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겠다”면서 40만원을 빌렸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A씨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요금을 못내서 정지 될 것 같다”는 이유를 대고 340만원을 빌려갔다. 가스요금과 밥값 등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서 90만원을 받아간 경우도 있었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데도 병원비를 요구하거나 강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총 480만원을 빌린 사실도 확인됐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차비를 빌리고 회사 유니폼 구입비도 빌려갔다.

심지어 “생리대 살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며 7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적게는 5000원, 많게는 480만원씩 3년간 73회에 걸쳐 5050만원을 받아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김 부장판사는 “편취액이 5000만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소 후 소재 불명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