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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전 연인의 6억 안 갚아도 돼"... 법원, 트와이스 나연 손 들어

입력 2023-09-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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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이 수억원대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는 A씨가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억 3590만 8275원을 나연 어머니 측에 송금했습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2093원을 결제했습니다.

이후 나연은 지난 2015년 트와이스로 데뷔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어머니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가 패소 후 따로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원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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