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맞으라며 낄낄대던 선배가 교수됐다” 피해 폭로 간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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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9.17.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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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과거 선배에게 당했던 피해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간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선배 간호사인 B 교수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충청권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후 B 교수는 다른 지역의 한 전문대학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A씨는 2021년 3월 4일 간호사 온라인 커뮤니티 ‘너스케입’에 ‘9년 전 저를 태운 7년 차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님이 되셨대요’라는 제목으로 B 교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을 지칭하는 용어다.

A씨는 해당 글에서 “chest portable(이동식 엑스레이 촬영 기기) 오면 그 앞에서 보호장비 벗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아라’ 낄낄거리고 주문을 외시던 분인걸요”, “동그란 립스틱을 썼는데 ‘네가 그렇게 싸구려를 쓰니까 그렇게 못생긴 거야. 나처럼 ○○을 써야지’(라고 했다)”, “다른 동기들은 살 빠지는 애들도 있는데 혼자 찐다고 그걸로 엄청 괴롭혔다”, “무릎 뒤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도 하셨기에, 저는 겁을 먹어서 무슨 잘못인지 제발 알려달라고 비굴하게 말했었다”, “‘네가 그렇게 재수 없는 ×이라 네 엄마가 아픈 거야’ 등의 말을 했다” 등 B 교수에게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B 교수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다음날인 3월 5일 같은 내용의 글을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간호사는 엑스레이 촬영 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므로 B 교수가 A씨에게 보호장비를 벗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으라고 주문을 외운 사실이 없다”며 A씨가 거짓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 구체적·상세히 진술…분명해 보여”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고 동일한 피해를 당했거나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댓글, 댓글 작성자의 제보 등에 비춰 B 교수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교수 측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 등은 이를 작성한 이들이 직장과 경력 등으로 B 교수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B 교수는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서 사인(私人)이라 볼 수 없고, 과거 A씨를 비롯한 간호사들에게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교수에게 후학을 양성할 자격이 있는지와 관련 있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져 오는 태움과 같은 악·폐습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 글을 게시한 주요 동기와 목적은 간호사 집단,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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