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한 뒤 ‘1원’이나 ‘100원’만 보내 택시기사 수십명을 속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지난 3월 22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택시기사 36명을 속여 택시비 55만116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택시기사들이 손님이 송금한 금액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택시에서 내리면서 1원이나 100원 등 턱없이 적은 금액을 송금하고는 달아났다.
A씨는 모바일뱅킹 이체 화면 ‘송금 금액’란이 아닌 ‘보내는 사람’란에 택시요금 액수를 입력해 택시기사에게 보여준 뒤 실제로는 소액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택시를 타고 다녔다.
택시요금이 1만5700원 나왔을 경우 입금자명에 ‘15700원’을 적고, 입금액은 ‘100원’을 보내는 식으로 속인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씨 어머니가 대부분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 두 배 가까운 금액을 배상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