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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수사기밀 요구 등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돼

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의 부당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은 전 시장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수행비서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서로 주고받은 금액은 업무비용에 해당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 환송했다.



은 전 시장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전 시장은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대가로 4억5000만 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7월 박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1, 2심은 은 전 시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하고 467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박씨에게는 징역 7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억5000만 원·1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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