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수십억 탕진 교직원 부부…동료들 사기친 돈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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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직원 등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여 도박과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로 탕진한 40대 부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직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부인 A씨(42)씨와 전 기간제 교사 남편 B씨(44)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동료 교직원 6명을 상대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자신들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라고 했고, 총 34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피고인 남편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억5000만원 상당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도 있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매해 2~4번씩 필리핀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며 자녀들은 영어 유치원과 사립 초등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애초에 가로챈 돈은 인터넷 도박이나 암호화폐 구매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부동산 사업은 하지도 않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는 홀로 가족을 부양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를 속여 고리의 사채까지 쓰게 만들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급여를 압류당하거나 거액의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는 그동안 범행을 남편인 B씨가 주도했고, 자신은 내막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교육공무직 직원 모임에서 친분을 쌓으며 피해자에 접근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소개해주기까지 한 점 등을 들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세워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씨에 대해서도 “투자에 돈을 쓰지 않고 2018~2020년 장기간 도박을 했고, 충전한 금액만 20억 원에 달한다”며 “피해 금액 35억 원 중 19억 원 정도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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