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여성 A(6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11시48분께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대전경찰청 112 상황실에 긴급전화를 걸어 “경찰이 똑바로 일 안한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13일까지 총 1만8660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걸어 경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고 하루 489번 전화를 건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