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만에 또…휴대폰 판매 사기로 15억 챙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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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나온 30대가 출소 1년 만에 더 큰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또다시 철창신세가 됐다.
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
설상가상 첫 범행은 A씨가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불과 1년 밖에 안 된 때 저지른 것으로, A씨는 범행 수익을 다른 사기사건 관련 합의·변제금나 도박자금에 쓰려고 재범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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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나온 30대가 출소 1년 만에 더 큰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또다시 철창신세가 됐다.
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14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2년 간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피해자 19명을 속여 이들로부터 14억7600만원을 뜯어냈다.
신형 휴대전화 기기 사전 예약금을 입금해 주면 사은품 뿐 아니라 해약 처리로 예약금까지 전부 환불해 줄 수 있다거나 직원 특가가 있는데 오늘 중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해 주면 페이백 60만원과 택배비 1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식이었다.
특히 A씨는 '정산이 틀어졌다', '수수료가 필요하다', '본사 모니터링 소명 목적으로 재송금이 필요하다' 등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까지 하며 계속 돈을 보내도록 피해자들을 재촉하기도 했다.
설상가상 첫 범행은 A씨가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불과 1년 밖에 안 된 때 저지른 것으로, A씨는 범행 수익을 다른 사기사건 관련 합의·변제금나 도박자금에 쓰려고 재범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더 큰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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