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검사들 ‘기적의 계산법’ 항소심도 통했다

이홍근 기자

재판부 “향응 금액 100만원 못 미쳐”

‘라임 술접대’ 검사들 항소심서 무죄

“애초 뇌물죄 사건을 부정청탁 기소…

검찰의 봐주기 기소로 무죄” 비판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2020년 4월24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2020년 4월24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들른 이들까지 포함하면 1인당 접대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향응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2020년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18일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다른 검사 2명은 중간에 자리를 떴다. 추후 조사 에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도 술자리에 들른 사실이 확인됐다. 당일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536만원이었다.

검찰은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수수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원을 넘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회장님’ 명의로 1번 방 계산서에 명시된 술값 및 접대비 536만원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와 다른 검사 2명이 참석한 술자리의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5명의 접대비는 1인당 96만원이 되는데, 기소된 3명은 2명이 술자리를 떠난 이후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 등을 추가로 제공받아 1인당 총 향응수수색이 114만원이라는 논리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자리에 김 전 행정관도 함께 있었으므로 접객원 팁과 밴드비를 3명이 아닌 4명이 나눠 받은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접대비는 93만9167원이 돼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미달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했다고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애초에 대가성이 있었던 사건이라 뇌물죄로 의율했어야 할 사건을 부정청탁으로 기소하는 바람에 액수가 쟁점이 된 것”이라며 “검찰의 봐주기 기소로 무죄가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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