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향응 금액 100만원 못 미쳐”
‘라임 술접대’ 검사들 항소심서 무죄
“애초 뇌물죄 사건을 부정청탁 기소…
검찰의 봐주기 기소로 무죄” 비판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들른 이들까지 포함하면 1인당 접대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향응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2020년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18일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다른 검사 2명은 중간에 자리를 떴다. 추후 조사 에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도 술자리에 들른 사실이 확인됐다. 당일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536만원이었다.
검찰은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수수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원을 넘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회장님’ 명의로 1번 방 계산서에 명시된 술값 및 접대비 536만원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와 다른 검사 2명이 참석한 술자리의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5명의 접대비는 1인당 96만원이 되는데, 기소된 3명은 2명이 술자리를 떠난 이후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 등을 추가로 제공받아 1인당 총 향응수수색이 114만원이라는 논리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자리에 김 전 행정관도 함께 있었으므로 접객원 팁과 밴드비를 3명이 아닌 4명이 나눠 받은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접대비는 93만9167원이 돼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미달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했다고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애초에 대가성이 있었던 사건이라 뇌물죄로 의율했어야 할 사건을 부정청탁으로 기소하는 바람에 액수가 쟁점이 된 것”이라며 “검찰의 봐주기 기소로 무죄가 나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