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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타던 두 살배기 사망' 키즈카페 업주에 금고형 구형

'놀이기구 타던 두 살배기 사망' 키즈카페 업주에 금고형 구형
지난해 경기도 안산의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업주 A 씨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산시 모 키즈카페에서 B 군이 미니 기차를 타고 놀다가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 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안전벨트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이후 키즈카페 측에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하고, 키즈카페 직원도 업주 A 씨에게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 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는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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