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반말하다 감치돼 욕창 생겨" 소송…1·2심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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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8.10. 오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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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게 반말 했다가 감치 재판
"욕창 생겨…재판 기회도 박탈" 주장
1·2심 "증거 없어" 원고 패소로 판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재판장에게 반말을 해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겼다며 수용자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와 그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전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2월 아버지의 형사재판을 방청하던 중 재판장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조직법 위반이 적용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9일간 감치됐다.

법원조직법은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20일 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장이 자신의 법정 언행을 트집 잡아 감치 재판을 진행했고, 남부구치소 수감 중 오른쪽 발목에 난 상처가 방치돼 욕창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 '감치 결정문에 소송 안내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항고 등 재판 받을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국가가 법원조직법의 오용으로 인한 담당 법관 이하 재판부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위법한 감치 재판으로 욕창이 발생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2015년 12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0년 7월 1심은 A씨 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에 불복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해도 그 자체로 재판 기회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욕창 원인이 구치소의 잘못에 있다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 역시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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