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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공과금 내면 9% 환급"…대행업체 대표에 15년 구형

8700명 속여 8550억원 유사수신…"2개월 주면 해결" 큰소리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3-08-09 11:01 송고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공과금을 암호화폐로 내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보상금을 준다고 속여 투자금 8550억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갑 서비스 대행업체 온네트웍스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계열사 대표 염모씨와 임원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월 4~9%를 보상하고 원금 또한 보장할 것이라고 속여 8700여명으로부터 8550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업체가 제시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이 화폐로 요금을 지불하면 납부액의 4~9%를 돌려주는 방식인데 업체가 2021년 말부터 환급금을 정상 지불하지 않아 금융 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10여명이 참석해 박씨 등의 엄벌을 탄원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선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2개월의 시간을 준다면 피해를 복구할 자신이 있고 1심 판결 후 항소 전이라도 시간을 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염씨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김씨는 경영진을 믿고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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