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로 쓴다더니”…40년지기 친구 카드로 8억 쓰고 덜갚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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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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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40년지기 친구의 신용카드를 빌려 수억원을 쓰고 일부를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놓고 결제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친구 양모씨로부터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결제 대금도 문제 없이 지급하겠다”며 신용카드 2개를 받아 2016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로 총 8억4824만원을 쓴 뒤 3761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친분을 이용해 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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