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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승규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판사의 꾸짖음에 '왈칵'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판사의 꾸짖음에 '왈칵'
입력 2023-07-18 15:16 | 수정 2023-07-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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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 고마워하세요.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번엔 부모님 노력으로 해결됐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기 어려울 거예요."

    광주지법 형사1부 김평호 부장판사가 22살 남성 A씨를 법정에서 꾸짖으며 한 말입니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1억 원 이상의 피해금을 가로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다 법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한 것입니다.

    A씨가 피해자 2명에게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는 몇백만 원의 합의금을 우선 지급한 뒤 나머지를 매달 일부씩 갚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피고인석에서 떨고 있던 A씨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숙이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눈물을 흘리는 A씨를 일으켜 세우더니 합의금을 누가 마련한 건지 물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A씨는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판사는 "1억 원을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냐, 피고인이 1억 원을 모으려면 1년에 1,000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10년이 걸린다. 정신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쉽게 벌려면 죄를 짓게 되지만, 착실하게 모으려면 그렇게 힘들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법정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A씨 어머니는 아들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몸을 들썩거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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