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라더니” 女 동료 속여 마약 먹인 프로 골퍼 집유

“숙취해소제라더니” 女 동료 속여 마약 먹인 프로 골퍼 집유

2023.07.13.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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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라더니” 女 동료 속여 마약 먹인 프로 골퍼 집유
YTN 보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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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료에게 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이게 한 프로골퍼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성 프로 골퍼 조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6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2년간의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숙취 해소용 약이라며 엑스터시 한 알을 먹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후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소정의 금액을 지급해 합의하고 3천만 원을 추가로 법원에 공탁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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