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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상속받은 사찰 팔게요" 사장 속여 1억 챙긴 알바생

[Pick] "상속받은 사찰 팔게요" 사장 속여 1억 챙긴 알바생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조부에게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찰을 팔겠다'며 피시방 업주를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사기,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피시방 주인 B 씨에게 "조부에게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찰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속여 2021년 9월 23일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1억 1천624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대담한 제안은 거짓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조부에게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한 사찰은 산림청 소유 부지에 지은 위반건축물로 철거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여러 명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A 씨 홀로 사찰을 양도하는 등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또한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피시방 주인 B 씨의 어머니 C 씨가 전자기기 사용이 미숙한 점을 이용해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1천139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 옮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용주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채 사실상 양도가 불가능한 사찰 소유권 이전 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억 2천7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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