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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 금괴 4만여개 밀반출했다 벌금만 6000억원…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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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대규모 밀반송 범죄, 예방·엄단할 필요"

금괴 4만여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일당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4일 윤 모 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1kg 금괴 4만여개 밀반출했다 벌금만 6000억원…헌재 "합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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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 등이 기소된 것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반 동안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개를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다.


이들은 홍콩에서 밀반입한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넘겨받아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부당 수익을 챙겼다. 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5%→8%)으로 금 시세가 급등하자 금괴 부과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매입해 일본으로 팔아넘겼으며, 개당 5000만원 상당인 금괴가 홍콩과 일본에서 300~400만원의 시세 차이가 나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일정부분 운송료를 주고 한 명당 5~6개씩의 금괴를 숨기도록 해 일본으로 보냈다. 일반 여행객의 경우 일본 세관의 단속이 느슨할 뿐 아니라 적발되더라도 금괴를 가지고 있던 여행자가 처벌을 받아 책임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1월 윤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원, 양모 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원, 김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914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6항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들은 법원에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든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이들이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 합계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 등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고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되며, 윤 씨의 경우 하루 노역은 약 6억1000만원에 해당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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