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이 천화동인 직원" 허위주장,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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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28.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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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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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원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원장에게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아들이 천화동인 1호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엔 수차례 집회를 열어 이 대표의 목소리를 담은 이른바 '욕설 녹음 파일'을 확성장치로 틀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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