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썰

'스트레칭 돕다 재판行' 여대생 "판사님은 고소했겠나"[서초동 법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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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27. 오전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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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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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선 혹시 충치 신경치료를 받아보셨나요? 치료 후 강도가 약해진 치아가 사탕을 먹다 깨졌다면, 재판장님은 사탕을 건넨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 고소를 하시겠습니까?"

최근 서울중앙지법 4층의 한 법정. 대학생 A씨(34·여)가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이같이 물었다. 그는 2021년 3월15일 재학 중이던 서울의 모 대학 강의실에서 함께 '연기실습' 수업을 듣는 B씨(21·여)의 등을 강하게 눌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들은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데다, 당일 수업을 포함해 총 2번가량 마주친 사이였다. 두 사람은 수업을 앞두고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의 다리찢기 스트레칭을 돕기로 했다. B씨가 상반신을 바닥에 대고 다리를 양쪽으로 찢었고, A씨가 그의 등을 눌러줬다. 그 순간 B씨가 좌측 허벅지 부분 근육을 다쳐 전치 7주의 상해를 입게 됐다.

A씨가 '보상금을 달라'는 B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스트레칭을 돕는 사람으로서 상대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이를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와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사고 경위상 피고인이 B씨에게 돌발적으로 무리한 힘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과정을 지켜본 다른 수강생의 진술이 주요 근거가 됐다.

A씨는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법정에서 변호인은 "B씨는 2년 전에도 허벅지 뒤쪽 근육을 다친 기록이 있다. B씨는 본인이 과거 다쳤던 사실을 피고인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스트레칭을 도왔을 뿐"이라며 "친분이 없는 다른 두 사람을 섭외해 상황을 재연해 봤다. 달려와 누르기까지 했지만,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촬영한 영상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피고인은 초범이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치과 환자의 상황을 가정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치료 후 자신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알았고 의사도 주의를 당부했다면, 그 사람은 치아가 깨질 가능성을 고려해 누군가 건넨 사탕을 먹지 말아야 한다"며 "다리찢기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스트레칭 이상으로 힘을 주지 않았다. B씨처럼 이전부터 부상을 당했던 상황이 아니라면, 등을 누르는 강도가 더 강해도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B씨가 다쳤다는 인과관계는 1심에서 인정됐다.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은 스트레칭하다가 벌어진 사고"라며 A씨가 다른 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학교를 비교적 늦은 나이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해 보겠다. 제일 궁금한 것은 스트레칭 관련 매뉴얼이 있는지"라며 "관련 자세에 대한 방법과 기준 등을 확인해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 측은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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