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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무엇이든 처벌 불가피…황의조 폭로자 위반한 법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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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26. 오후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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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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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가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첫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황의조와 그의 폭로글을 올린 이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자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인 UJ 스포츠는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 루머를 생성하고 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 사생활을 유포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자신이 황의조와 만났다던 한 여성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의조와 관련해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 했다"면서 "수많은 여성분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고 그중에 연예인도 다수 있다. 휴대폰에는 여성들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의조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의를 벗고 있는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법적 책임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황의조의 경우 해당 영상이 사실일 경우 영상을 촬영했을 당시, 여성과 동의를 받고 영상을 찍었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영상을 찍었을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폭로 글을 쓴 이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과 관련한 처벌 조항을 명시한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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