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하다 소송에 휘말린 미용사, 벌금 50만원…무슨 일

입력
수정2023.06.25. 오후 4:55
기사원문
박효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염색 시술을 하던 중 흘러내린 약물로 고객의 두피와 이마에 피부염이 생기게 한 50대 미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시2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미용실에서 고객인 50대 여성 B씨 머리를 염색해 주던 중 B씨의 두피와 이마에 피부염이 생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느라 염색약이 B씨의 이마에 흘러내렸을 때 바로 닦아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용사로서 염색약이 피부에 닿아 피부가 손상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 업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