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주장 가세연, 1심 무죄…“공적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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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20.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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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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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민 당시 빨간 포르쉐 운행 사실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적 표현이었어도 의혹 내용 조 전 장관 관련 공적 관심사 해당” 판단
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 변호사는 선고 전 취재진에게 “조씨가 중요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소에) 법리적 문제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의씨는 “문재인정부 때 법무부 장관 내정자 가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방송한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조 전 장관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면서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씨, 김용호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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