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짜고 위증한 마약사범들…구치소에서 편지 주고받다 적발

입력
수정2023.06.19. 오후 2:58
기사원문
김덕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마약 사범들이 구치소에서 사전에 주고받은 편지가 발각돼 위증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용태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마약 사범 4명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10월쯤 필로폰 판매 및 알선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수사 기관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해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의 진술이 같은 시점에 바뀐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들의 구치소를 압수수색한 결과 나머지 공범들에게 위증을 요구한 B 씨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수사 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은 증거가 되지 못하고 법정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가 진술을 번복할 테니 증언을 일치시켜 달라"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편지 발신자인 B 씨는 별건의 강도 상해죄로 수사를 받던 중 마약 혐의까지 발각되자 선처받기 위해 A 씨 등 다른 공범 3명을 제보했지만, 정작 자신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자 위증을 공모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 2명은 마약 혐의로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B 씨 등 나머지 2명에 대한 마약 혐의 재판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들 4명의 위증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기자 프로필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사회 곳곳을 열정적으로 누비며,팩트만을 냉철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의 기자, SBS 김덕현입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