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5·18 고문당한 대학생들…“국가 4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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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12.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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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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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 서울지국 소속 기자였던 노먼 소프가 찍은 5·18 기록사진으로, 1980년 5월 시민을 붙잡아가는 계엄군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제공,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다 구금당했던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금 약 4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는 1980년 5월 충남 공주에서 포고령 위반으로 구금·고문당한 피해자 A씨 등 5명과 그 가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9000만원과 1억원을, 사망한 C씨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총 8220만원을, 나머지 피해자 2명에게는 각각 6176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당시 충남 공주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던 A씨 등 5명은 학생들과 함께 계엄령 해제 구호를 외치고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다 불법 체포·구금돼 고문당했다. 이 중 A·B·C씨는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일 이상 구금됐고, 특히 B씨는 반복된 고문으로 정신분열증을 앓기도 했다.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1980년 5월 항쟁 당시 열렸던 민주성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헌법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A씨 등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석방 이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국가 공무원들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며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경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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