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퍼진 돌려차기男 신상…“이 사람” 공유땐 이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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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12.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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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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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항소심 선고, 검찰 징역 35년 구형…유죄 나오면 합법적 신상공개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가해자.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캡처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한 유명 유튜버가 공개한 데 이어 구의원도 신상공개에 동참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개된 신상정보를 2차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아직 사적 제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위법”이라며 “해당 유튜버에게는 형식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것을 또다시 내가 다시 유포한다면 그 행위를 그대로 내가 반복한 것이라고 보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혹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손 변호사는 “이들 법에 따라 기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개인정보를 유포하면 인격권 침해 명목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는 12일 2심 선고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청바지 DNA 감식 결과 등 증거가 보완돼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검찰은 1심 형량의 배가 넘는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태다.

손 변호사는 “(2심에서) 가해자에 대해 성범죄가 유죄라고 확정판결이 나면 그때부터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2심 판결에서 피의자가 ‘강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해야 하며 이때부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영상의 일부. JTBC 보도화면 캡처

앞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가해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카라큘라 측은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고, 사적 제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도 가해자에게 보복 위협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은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며 12일 오전까지 637만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수많은 네티즌은 응원 댓글을 남기고 후원과 구독을 하며 유튜버를 독려했다. 동시에 유튜버가 공개한 신상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진 건 물론 공개된 정보로 특정된 피의자의 SNS 사진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신상공개에 동참하고 나섰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돌려차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올리면서 “저는 A씨 신상공개로 영리할 수 있는 게 없다. 오로지 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 목적임을 밝힌다”며 “유튜버 개인이 신상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상공개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면 개인 유튜버가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하라.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네티즌들이 신상공개 관련 현행법 체계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동시에 피해자와 해당 유튜버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가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정의가 돼 있다. 피의자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치중된 면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유튜버나 피해자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 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얼굴 등을 조금 더 강도 높게 공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아주 잔혹한 살인범죄 아니면 대체적으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고, 공개하더라도 과거 사진이거나 아니면 (신상공개 후)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측면도 있다”며 “조금 더 공익적 목적이나 국민의 알권리,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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