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8억여 원 코인 투자한 의류업체 직원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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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10. 오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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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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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21년 8월부터 넉 달간 31차례 회삿돈 8억여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의류 제조업체 직원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능력을 믿고 중요한 직책을 맡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거액을 횡령하고 이를 가상화폐 투자 자금으로 대부분 유용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빼돌린 돈 8억 7천5백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김 씨의 횡령 탓에, 피해 업체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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