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다이아 팔찌 주운 남성 “장난감인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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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2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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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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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거리에서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팔찌를 주워간 사람을 찾아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8일 ‘3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팔찌의 행방을 찾던 중 신고자 A 씨가 지나간 길에서 뭔가를 줍는 남성을 발견, 그가 A 씨가 잃어버린 팔찌를 주웠을 것이라 추측했다.

CCTV 영상을 돌려본 경찰은 A 씨가 팔찌를 떨어뜨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으나 대신 ‘허리를 숙이는 사람’에 주목했다. 팔찌가 떨어졌다면 누군가 주워 갔을 것이라 추측했다.

영상 속에서 무언가를 주운 남성 B 씨는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트럭을 타고 이동했다. 경찰은 이 트럭을 특정하고 확인한 결과, 트럭에서 A 씨의 다이아몬드 팔찌가 나왔다.

이 남성은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로 입건됐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남이 흘린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남성은 “장난감인 줄 알고 팔찌를 보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 소식을 들은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물건을 주웠으면 경찰서로 바로 가져갔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일부 누리꾼들은 “요즘 분실물 보면 그냥 그 자리에 놔둬야 한다”는 등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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