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미달 임원 아들 부정 채용한 LG전자 전무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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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19.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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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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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원자들 모두 부정합격자”
엘지(LG)전자 사옥. 연합뉴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미달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지(LG)전자 임원 박아무개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현재도 다른 LG그룹 계열사에 임원으로 재직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김봉규)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엘지전자 전무 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는 당초 서류전형 탈락자로 분류됐던, 부정합격자에 해당한다”며 “박씨는 엘지전자 본사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방지했어야 함에도 사업적 이해관계 내지 전·현직 임원에 대한 청탁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고, 최종면접 결과를 왜곡시키는 결과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엘지전자 같은 대기업 채용은 전체 절차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을 결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인사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해 사회 통념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절차의 공정성을 허무는 행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큰 박탈감을 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엘지전자 인사업무를 맡았던 박씨는 2014∼2015년 한국영업본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엘지전자 한 생산그룹장(임원)의 아들 등 일부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켜 면접위원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서 박씨는 신입사원 채용청탁이 늘자 이를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채용 청탁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또 청탁 대상자 가운데 선별된 이들로 ‘GD(관리대상) 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을 특별 관리하고, 학점이 기준에 못미치거나 인적성 검사에서 점수 미달을 받은 지원자도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1년 8월 1심은 “2014년 상반기 지원자 ㄱ씨는 학점 권고 기준 등에 미달하고, 2015년 하반기 지원자 ㄴ씨도 면접 등에서 현저한 하위 점수를 받았다”며 “추후 인사 담당자들이 보완 평가를 할 수 있더라도 (이들의) 합격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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